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된다.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진다.
윤 전 대통령이 임기 5년을 정상적으로 마치거나 자진사퇴했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연금과 사무실·운영경비, 본인과 가족의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민간단체의 기념사업 지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연금은 현직 때 연간 보수(2억6258만원)의 95%인 연 2억5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은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도피 △대한민국 국적 상실 등의 경우 연금을 포함한 예우 대부분을 박탈한다.
경호·경비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제공된다. 경호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엔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기간은 제한이 없다.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은 통상 부부 기준 25명 안팎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주 초께 관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반려견을 키우는 문제 때문에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보다는 처가가 있는 경기 양평군이나 다른 곳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뒤 약 6개월간 서초구 자택에서 대통령실까지 출퇴근할 때 아크로비스타를 경호한 경험이 있어, 여기로 돌아가는 덴 이른 시간에 관련 준비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반면,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별도로 경호시설을 지어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우선 아크로비스타로 옮긴 뒤 다른 거처를 물색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기는 규정이 없다. 2017년 3월10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택 시설 보수,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헌재 선고 이틀 뒤 청와대를 떠났다.
경호처는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의거해 전직 대통령에 맞는 경호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