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월 1500만원 상당의 대통령 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최대 10년간 경호 관련 예우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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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석방 직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 |
이에 따라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지급과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 및 운전사 1명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의 예우가 사라진다.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 2억6258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월 연금 수령액은 1533만843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매달 이 금액을 퇴임 후 받을 수 있었으나, 탄핵으로 자격이 상실됐다.
대통령 연금은 탄핵에 의한 파면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한 박근혜, 이명박,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모두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무궁화대훈장도 받지 못하게 된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이 규정한 최고등급 훈장으로 현직 대통령과 배우자, 우방국 원수 등에게 수여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말 이 훈장을 받았다.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됐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는 일부 이뤄진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경호처와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다만 경호 수준은 현직 대통령 때와 달리 낮아진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현재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도 퇴임하는 경우 경호처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필요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다. 이후에는 임기 만료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경호한다. 이 규정에 따라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는 2027년 3월까지 경호처가 맡는다.